사회적 합의 따라 인력난 심각한 택배 상·하차에 동포 인력 고용 허용 [고용노동부]

조회수 6617 | 등록일 2021-03-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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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택배 상하차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범위를 넓힌 시행령을 입법예고 함

ㅇ 고강도 심야노동으로 인해 ‘지옥 알바’로 불리는 상·하차 업무에 대한 노동환경은 개선하지 않고 이주노동자에게 떠맡기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라는 지적

ㅇ 당초 노사가 질낮은 노동조건부터 개선한 뒤 외국인 고용도 검토하기로합의했는데, 엉뚱하게도 택배업계 숙원만 최우선적으로 해결됐다.

[고용부 설명]

< 택배 상·하차 업무의 동포 인력(H-2) 허용 관련 추진경과 >

□ 정부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의 합의를 바탕으로,

ㅇ 동포 인력에 한해 물류터미널 운영업에 대한 고용을 허용하고,

- 그 직무도 택배 상·하차 업무에 해당하는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노무인 경우에만 동포 인력의 고용을 허용

□ 그간 현장에서 물류터미널 운영업 내 택배 상·하차 업무에 대한 인력수급난이 심각하다는 의견에 따라,

ㅇ ‘19년 동 업종의 인력수급 현황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노·사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동포 인력 허용여부를 논의하였으나,

* (위원) 고용부차관(위원장), 근로자위원(한노, 민노), 사용자위원(경총, 중기중앙회), 공익위원(4명), 정부위원(관계부처 국장, 12명)

물류터미널 운영업의 인력수급 현황 실태조사 주요 결과 >

-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등 택배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경과 등을 보아 동포 인력의 허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19.12.18.)

□ 이에, 지난 ’20년 동 위원회에 동 안건이 재상정되었고,

ㅇ 논의 결과, 동 사안의 직접 당사자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 및 결정키로 의결(‘20.12.23.)

* (참석자) 국회(더불어민주당), 택배사업주(통합물류협회, 대리점연합회), 택배종사자(과로사대책위-택배연대노조), 관계부처(고용부, 국토부 등) 등

□ 이후 ‘21.1.21.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물류터미널 운영업 내 택배 상·하차 업무에 대해 동포 인력 고용을 허용키로 합의*하여,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발표

(합의문 내용) 물류터미널 운영업 택배 상하차 업무 등에 대하여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은 내국인 고용증진을 위한 근무조건 개선 등에 노력하고, 정부는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사업장 등에 동포 외국인력(H-2)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고용노동부 공고(’21.2.10.) 후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

< 동포 인력에 의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 >

□ 택배 상·하차 업무에 동포 인력을 허용하더라도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도록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음

ㅇ 우선,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사업주에 한하여 동포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통해 14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의무화

ㅇ 또한, 해당 사업장에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고,

-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을 차등 적용하여 한 사업장에서 고용 가능한 동포 인력의 수는 최대 10명으로 제한

물류터미널 운영업의 사업장별 고용허용한도
물류터미널 운영업의 사업장별 고용허용한도

ㅇ 동포 인력을 고용한 후 6개월 이내에 내국인을 고용조정한 경우 최대 3년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H-2) 고용을 제한하여,

- 동포 인력이 내국인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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