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특고 산재보험 보호 받도록 적용제외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

조회수 6741 | 등록일 2021-03-1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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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로젠택배에서 배송 업무를 담당하던 50대 남성이 숨지며 올 들어 사망한 택배노동자 수가 4명으로 늘었다. ··(중략)··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허술한 관리·감독 책임도 도마에 올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산업재해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사측 요구로 신청서를 낸 정황이 발견됐다. 신청서 자필작성이 필수인 ‘본인 신청확인’ 항목이 서명 없이 제출됐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 전수조사를 했음에도 이처럼 무효인 신청서를 걸러내지 못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부 설명]

□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대리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용제외 신청경위, 경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

□ 지난해 실시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는 법·제도 개선 목적으로 대면조사와 익명 설문 조사(모바일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오남용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통과되었음 (‘20.12.9.)

ㅇ 올해 7.1.부터 특고 종사자는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 이미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산재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올해 7.1.부터 산재보험이 일괄 재적용됨 

ㅇ 재해위험도, 보험료부담 등을 고려하여 택배기사 등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도 1년간 경감(30∼50%)할 계획

- 그간 특고 관련 보험관계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대상으로 특별자진신고기한을 운영하여 기한 내 자진신고 시 보험료 소급징수(최대 3년)도 면제해주고 있음

□ 법 시행일 이전이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적용제외 신청서 접수 시 특고 종사자에게 적용제외 의미를 명확히 알리고 자필작성 여부 등 종사자 의사를 재차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음

ㅇ 이번 사례를 계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택배업계 대상 적용제외 신청제도 개선내용, 적용제외 신청 과정에서의 부당한 개입 시 조치내용 등 안내공문을 별도 시달할 예정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771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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