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극장] 알바하다 다쳤는데 내 돈으로 치료하라고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6942 | 등록일 2021-03-1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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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극장]“알바하다 다쳤는데 내 돈으로 치료하라고요?”

“사장님 저 일 하다가 다쳐서 그러는데 산재처리 좀...”

“아르바이트생은 산재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제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산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회생활의 첫 시작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생의 산재보상도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 군 제대 후 복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B 씨는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튀김기 앞에서 치킨을 튀기던 중, 기름이 B 씨의 팔을 덮쳐 화상을 입고 말았는데요.
며칠간 입원 치료 후 가게에 찾아가 치료비 이야기를 꺼내자 사장님은 4대 보험이 안 되어 있다며 산재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장님 저 일하다가 다쳐서 그러는데 산재처리 좀...”
“우리 가게는 4대 보험 안 되어있어. 미안한데 산재처리 안돼.”

Q. 아르바이트생은 산재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 정규직, 장기·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임시직 모두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은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Q.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장 사업장, 상시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장 (단, 5인미만의 비법인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제외)

“제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과실 유무에 무관하게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 의한 것은 산재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산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여 승인받으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 치료비, 휴업급여 (요양기간 중 평균 임금의 70%), 장해급여 (치료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유족급여 장의비, 재활급여 등

사회생활의 첫 시작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생의 산재보상도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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