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 활용한 지능형서비스 도입하려는 중소기업 도와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6873 | 등록일 2021-03-1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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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化 사례 >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에도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스마트서비스化)이 활발해지면서 생산성 제고, 상품 고부가가치화, 새로운 사업영역(BM) 창출 등의 눈에 띄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 비대면 진단검사 시스템을 통해 시간·비용 절감과 새로운 시장 창출


영유아 언어발달검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S사는 웹(모바일) 기반의 상담 솔루션과 검사결과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해 기존에 병원이나 상담사를 직접 찾아 진단을 받던 검사방식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고, 축적된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최적의 치료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검사 소요시간은 약 1/14(168→12시간), 검사비용은 약 1/6(30→5만원)까지 절감되고, 나아가 비대면 방식의 치료 서비스도 새로이 제공할 예정이다.


물류관리 전반의 스마트化로 업무처리는 빠르게, 오류는 대폭 감소


식품유통 전문기업인 F사는 물류의 입고, 출고, 재고관리, 반품, 반출관리 등의 업무 전반을 종이 출력물 또는 휴대폰 메신저(SNS)으로 수행해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오류도 적지 않았다.

물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존 창고를 물류 입고부터 반출까지 전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물류관리시스템(WMS)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물류창고로 탈바꿈했다.

이를 통해 입고검사 등 소요시간 단축(8시간/1일→4시간/1일), 재고조사 처리속도 2배 향상(100품목/1시간→200품목/1시간), 오류 감소(9.5→4.0%) 등의 획기적인 업무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10일(수)부터 4월 9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상품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151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의 사업 전환(온라인 의료·헬스·교육 등), 공공문제 해결, 업무 자동화나 물류·고객관리 효율화 등 대내외 업무 혁신 등을 위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한 바 있다.

< 스마트서비스 유형 >

분야
세부 분야 (예시)
기대 효과
온라인
경제
①온라인 신선식품(마켓컬리), ②온라인(원격) 헬스·의료, ③온라인 교육, ④온라인 지식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치화
공공
문제
⑤사회문제해결(코로나맵 등), ⑥업종공통 플랫폼(협업 솔루션)
신규 BM 창출
기업
혁신
⑦로봇자동화(RPA, 단순반복업무자동화), ⑧물류관리(WMS),
⑨고객관리(CRM), ⑩의사결정 등 지원(Business Intelligence)
⑪챗봇(대화형 메신저), ⑫비대면스마트워크(원격근무 등),
업무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올해에도 작년과 비슷한 규모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으로 특히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비대면·디지털화로의 전환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이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혁신 과제들을 집중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기업 150개사, 기업당 최대 6,000만원(총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또한 올해부터는 기업의 디지털 수준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 구축을 위해 사업 기획 단계에서 기업의 디지털 인프라·역량 진단,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전문가 사전진단·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축된 솔루션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업종료 후에는 정기적으로 활용상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솔루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자체 개발·구축 역량 보유기업은 단독참여 가능)해 4월 9일(금)까지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시스템(https://www.smb-service.kr)에 신청하면 된다.

     * 공급기업 관련정보(기업명, 보유솔루션, 구축사례 등)는 공급기업이 사업관리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등록할 예정이며,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김영철 사무관(☎ 042-481-4459) 또는 김해든 주무관(8955)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1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개요


□ (목적) 중소기업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및 신사업 창출 도모

□ (지원대상)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 (예산, 지원규모) 총 93억원, 150개사

□ (지원내용)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기업 혁신 등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 지원(50% 이내, 최대 6,000만원)

< 스마트서비스 유형 >

분야
세부 분야 (예시)
기대 효과
온라인
경제
①온라인 신선식품(마켓컬리), ②온라인(원격) 헬스·의료, ③온라인 교육, ④온라인 지식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치화
공공
문제
⑤사회문제해결(코로나맵 등), ⑥업종공통 플랫폼(협업 솔루션)
신규 BM 창출
기업
혁신
⑦로봇자동화(RPA, 단순반복업무자동화), ⑧물류관리(WMS),
⑨고객관리(CRM), ⑩Business Intelligence(의사결정 등 지원)
⑪챗봇(대화형 메신저), ⑫비대면스마트워크(원격근무 등),
업무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 (추진일정) 수요기업 신청·접수(~4월초) → 지원기업 평가·선정(~6월) → 솔루션 구축 지원(~12월)


< 스마트서비스 도입 사례 >

< 비대면 온라인 경제 >
< 물류 혁신 >
· 언어치료사가 피검사자를 직접 만나(대면) 장애유무를 진단 → 비대면 화상방식으로 검사를 전환하고 구축한 DB를 활용하여 검사 프로세스를 자동화

· 검사 소요시간 1/14 수준으로 단축(168→12시간), 검사비용 1/6로 절감(30→5만원) 기대
· 입고·출고·재고관리·반품·반출관리 업무 등을 물류현장에서 종이 출력물 등을 통해 수행 → 일련의 모든 업무를 창고관리시스템(WMS)를 포함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기술을 도입한 물류창고로 신규 구축

· 입고시간 등 단축(8→4시간), 재고조사처리 증가(100→200품목), 오류 감소(9.5→4.0%) 기대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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