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본격 가동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7211 | 등록일 2021-03-0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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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사)벤처기업협회(회장 강삼권)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시행’(’21.2.12)에 따라 3월 4일(목)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제도의 본격 시행을 밝혔다.
 
지난 2월 12일부터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 신청 건은 2월 말까지 총 471건이었으며 벤처확인위원회 개최 전주까지 사전검토가 완료된 신청 건에 대해 벤처확인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이루어진다.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 중심 체제로 개편된 새로운 벤처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20.2.11)이후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중기부는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20.6.25)된 (사)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지난 1년간 법제도 정비, 전문 평가기관 지정,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구성,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왔다.
<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절차도>

 
오늘 위원회에는 중기부 권칠승 장관과 (사)벤처기업협회 강삼권 회장이 방문해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정준 위원장((주)쏠리드 대표)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들을 격려했다.
 
정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의 확인 주체로서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해나갈 것”이라며,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 선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25일 (사)벤처기업협회장으로 취임한 강삼권 회장(포인트 모바일 대표)은 “개편된 벤처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며, “민간의 벤처생태계 허브 역할을 담당하여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속 성장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전문가 50인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앞으로 전문 평가기관의 현장평가 결과에 대한 사전검토 후 매주 7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 출석으로 위원회를 개최해 벤처기업 확인에 관한 최종 결정을 한다.
 
이날 회의에 앞서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민간주도로 새롭게 출발하는 벤처확인제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위원회 출범과 향후 활동에 관한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권칠승 장관은 “코로나19로 가중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벤처기업은 위기 속에 강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면서, “벤처다운 기업이 벤처확인을 받고 혁신 성장성을 갖춘 벤처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권칠승 장관은 벤처캐피탈협회로 자리를 옮겨 새롭게 출발하는 벤처업계 협회장*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벤처기업협회(강삼권 회장, 신임), 여성벤처협회(김분희 회장, 신임), 벤처캐피탈협회(지성배 회장, 신임), 액셀러레이터협회(이준배 회장), 엔젤투자협회(고영하 회장)
 
이 자리에서 권칠승 장관은 신임 협회장들에 대한 취임 축하와 함께“’19년 벤처기업의 총 고용은 4대 그룹보다 많은 80.4만명으로 같은 기간 4대 그룹(2.1만명)의 5.6배인 11.7만명 신규고용 창출했다”고 강조하며,
 
“‘15~20년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기업가치는 약 172.9조원으로 삼성전자에 이어 코스피 2위, 코스닥 시가총액의 약 44.8% 수준이라며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축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언급하는 한편,
 
“앞으로 이러한 성과가 더욱 확산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벤처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강성원 사무관(☎042-481-44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벤처기업확인 개편 세부내용
 
 
구분 현행 변경
벤처 확인 주체 공공기관 중심
(기보, 중진공, 벤처캐피탈협회)
민간 전문가 중심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벤처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 지정)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 1) 벤처투자유형 1) 벤처투자유형
①법령 상 적격투자 기관으로부터 총 투자액 5천만원 이상 실적 보유
②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 이상
①법령 상 적격투자 기관으로부터 총
투자액 5천만원 이상 실적 보유
②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 이상
적격 투자유형(8) 추가*
2) 연구개발유형 2) 연구개발유형
①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②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총매출액의 5∼10% 이상인 기업
③사업성 평가 우수
 
①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기업
부설창작연구소, 창작부서** 중 1개 보유
②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총매출액의 5∼10% 이상인 기업
③사업성 평가 우수
3) 보증대출유형(폐지) 3) 혁신성장유형(신설)
①보증?대출 (가능)금액 8천만원 이상
②총자산 대비 보증?대출 (가능)금액 5% 이상
③기술성 평가 우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우수
 
 
 
신청 시스템 www.venturein.or.kr www.smes.go.kr/venturein
확인 절차 확인기관에서
신청·평가·확인서 발급 모두 수행
확인기관 신청 접수 → 전문평가기관 평가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의결 → 확인기관 확인서 발급
유효기간 2년 3년
 
* 벤처투자 유형 : (벤처투자자 종류) 13개 → 현행 + 8개* 추가
- 현행(창투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개인투자조합) + ①액셀러레이터 ②크라우드펀딩 ③농식품투자조합 ④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⑤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신용보증기금 ⑧기술보증기금
 
** 연구개발 유형 : (연구개발 조직 범위) 1개 → 현행 + 3개* 추가
- 현행(기업부설연구소) + ①기술개발전담부서 ②기업창작연구소 ③창작전담부서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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