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지털 일자리, 유형과 무관한 단순업무는 사업에서 배제 [고용노동부]

조회수 6892 | 등록일 2021-03-0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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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디지털 일자리, 그거 워드 작성이나 엑셀편집하는 직무 아닌가요?” 정부가 3일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세운 디지털 일자리에 대한 현장 반응이다.

ㅇ 정부 발표만 들으면 무조건 지원을 받아야 타당해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정부 지원을 그대로 받긴 껄끄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는 디지털 일자리가 빅데이터 기술이나 코딩이 가능한 개발능력을 갖춘 청년고용을 말한다지만 IT 현장에선 정부 지원으로 이런 고급인력들을 고용하긴 쉽지 않다는 얘기다.

ㅇ 사실상 이런저런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의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워드작성이나 엑셀편집 등 단순 사무인력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결국 청년고용 대책이 정규직을 늘리기보다 일회성 일자리 사업에 집중된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고용부 설명]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이 사업 유형*에 부합하는 IT 직무에 청년을 신규채용한 경우**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I유형(콘텐츠 기획형): 홈페이지·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 관련 직무II유형(빅데이터 활용형):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산업·기술 관련 직무III유형(기록물 정보화형): 기업 내 문서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IV유형(기타): 기타 각 기업별로 특화된 IT직무

** IT 업종의 기업이 아니더라도 청년을 IT직무에 채용한 기업이면 사업 참여 가능

ㅇ 동 사업은 청년에게는 IT 분야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디지털·언택트 사회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취지상 반드시 고숙련 IT 직무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 워드 작성·엑셀 편집 등 사업 유형과 무관한 단순 사무 업무의 경우  채용 전 기업 채용계획 심사 및 채용 후 청년의 직무 수행 현황* 점검을 통해 사업에서 배제하고 있음

* 청년의 자필 서명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여 기업의 허위 작성 방지

□ 또한, 동 사업은 ’20년 5.2만명의 청년(목표 6만명의 85.9%)이 채용되었고, ’21년에도 사업 개시(1.8.~) 이후 약 2개월만에 6.2만명(목표 5만명의 123.4%)의 채용계획이 제출되는 등 현장 기업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ㅇ 기업 현장에서도 기업 및 청년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 참여 청년의 57.1%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청년에게 안정적인 IT 분야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 (기업 의견)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을 채용하여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음“ “승인받은 채용계획 중 아직 채용하지 못한 인원도 연내 조속히 채용을 완료하여 정보기술(IT) 직무 중심으로 활용할 계획”

ㅇ 아울러,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사업 운영기관을 통해 기업의 제출 서류 및 작성 방법을 안내하여 기업의 서류 작성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향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기업의 채용계획 심사·청년의 직무 수행 현황 확인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34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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