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규제자유특구 우대보증’ 대상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6917 | 등록일 2021-03-0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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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신제품의 시장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전반에 혁신 동력을 창출하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3월 1일(월)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산업·신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해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로 임시 허가, 실증 특례, 신속 확인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신산업 중심의 지역전략산업을 기반으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혁신과 한국판 뉴딜의 전진 기지로써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중기부는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 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을 통해 `19년 7월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우대보증’ 제도를 마련했다.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우대보증’은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최대 95%까지 확대, ?보증료율 최대 0.5%p 감면, ?매출실적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는 운전자금 보증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할 수 있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이다.
 
* 보증조건 : (일반트랙) 보증비율 90%, 보증료 0.3%p 감면
(핵심트랙) 보증비율 95%, 보증료 0.5%p 감면
다만 기존 우대보증이 전체의 12%에 불과한 임시허가 승인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원범위가 협소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소재기업, ?임시허가 승인기업,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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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트랙】
규제 샌드박스 기업 중 임시허가증 보유기업
【일반 트랙】
-규제자유특구 소재기업
* 규제자유특구에 사업장을 두고 특구분야
제조·서비스 사업을 영위중인 기업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혁신금융서비스 포함) 승인기업
【핵심 트랙】
규제 샌드박스 기업 중 임시허가증 보유기업으로 규제자유특구 소재기업
【핵심 트랙】
- 규제자유특구에 소재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특히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24개 지정 중인 규제자유특구가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지역성장의 기반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규제자유특구 소재 기업까지 우대보증 지원 대상으로 확대해 규제자유특구가 신산업 육성의 거점 역할을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162개 기업이 규제자유특구로 이전, 투자유치 7,309억원, 고용창출 1,255명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이번 우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규제 샌드박스 기업들이 수월하게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들 기업의 신기술?신산업 사업화 지원으로 규제혁신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특히 규제자유특구 소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균형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윤성웅 사무관(☎042-481-4485)와 이규화 주무관(☎042-481-16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우대보증
 
□ (목적) 규제자유특구 소재기업 및 규제 샌드박스 기업에 대한 선제적인 시장진입과 사업화 성공지원을 위한 우대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투트랙(Two-Track) 지원을 통해 분야별 우대 차등화
구 분 Track1 (일반) Track2 (핵심)
지원대상 ‣규제자유특구 소재기업
* 규제자유특구에 사업장을 두고 특구분야 제조·서비스 사업을 영위중인 기업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혁신금융서비스 포함) 승인기업으로 유효(지정)기간 이내인 기업
‣규제자유특구에 소재하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대상채무 ‣ 운전 및 시설자금
  우대사항    
  보증비율 ‣ 90% ‣ 95%
  보증료 ‣ 0.3%p 감면 ‣ 0.5%p 감면
(취급후 3년 경과 시 0.2%p 감면) (취급후 3년 경과 시 0.3%p 감면)
사정특례 ‣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 보증금액 2억원 이하
대상채무 ‣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한도)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른 보증한도 차등 운용
유형
 
 
기술사업등급
Track1 (일반) Track2 (핵심)
BBB이상 15억원 20억원
BB+이하 10억원 15억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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