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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어려워 일하던 가게가 문을 닫은 아르바이트생 L씨는 마지막 2개월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사정이 나아지면 밀린 월급을 꼭 주겠다고 하는데요.”
Q.“월급, 늦게 줘도 되나요?”
NO! 임금지불은 원칙대로!
▶통화*지급(유통되는 화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매달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 근로계약에 정한 금액 지급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Q.“가게가 문을 닫아서 나중에 받기로 합의를 한다면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 합의를 해도 법 위반이 됩니다.
퇴사자의 퇴직금도 예외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Q.“밀린 급여를 가게 물건으로 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임금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통화 지급이 원칙입니다!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
·호의적·은혜적 금품(결혼축의금 등)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금품
Q. “밀린 임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퇴직자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 :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못받은 경우
·소액 체당금 :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못받은 경우
정해진 날, 정해진 임금 지급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꽃길만 걸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