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조회수 53485 | 등록일 2018-08-24

구 분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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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학력 : 무관

취업상태 :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 청년

신청기간 : 상시신청(지원대상 청년 고용 후 6개월 이내). 단, ‘18년도 지원인원(9명) 초과 시 조기마감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게는 성장을,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 합니다.



▪ 청년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할 경우,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3년간 지원합니다.
  (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기업에 지원)


- 기업 규모에 따라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채용되는 청년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지원 예시>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
30인 미만 기업
(청년 최저고용요건: 1명)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30~99인기업
(청년 최저고용요건: 2명)
X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100인 이상 기업
(청년 최저고용요건: 3명)
X X 2,700만원 3,600만원


※ 기업규모는 '17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임.
  '18년 신규 성립 사업자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함.


※ 고용위기 지정 지역의 기업은 1인당 연 최대 1,400만원 지급 시행지침 참고


▪ 지원대상 청년 개인별 월임금에 따라 장려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월임금 1,573,770원 이상: 매월 단위로 "지원인원 x 75만원"을 지원함


- 지원 대상 청년의 입·이직으로 지원기간 해당 월의 근로한 날이 적을 경우 또는 월중간에
  채용된 경우에는 월지원액(75만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② 월임금 75만원 이상 1,573,770원 미만: "지원인원 x 지급임금 x 1/3"을 지원함


③ 월임금 75만원 미만: 지원 없음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기업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단,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사업주 단위) 신청 가능 요건
① 성장유망업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법')에 다른 벤처기업
③ 지식서비스산업
④ 문화콘텐츠산업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⑥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기업
⑧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 세부 요건은 사업시행지침 내 '별첨' 참고
2018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확인하기
- 성장유망업종 주요품목, 성장유망업종 범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확인서(양식)
▣ 장려금 지급 요건(기업)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함
①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②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2017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최저 고용요건 인원" 이상 청년
  정규직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장려금 지급주기(매월 단위) 마다 기업 전체근로자수(피보험자수) 증가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여부 판단
* (예시) '17년도말(또는 '18년도 신규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기준 피보험자수가 50명인 기업인
  경우, 청년 2명 채용 후 52명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인정 요건(청년)
① '18.1.1. 이후 만 15~34세 연령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최고연령은 만39세로 한정)
- '18.1.1. 이후 인턴이나 기간제로 채용 후 '18.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전환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다만, 인턴이나 기간제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함

②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내 지원 신청한 경우에 한정함
- 다만, 이 시행지침 시행일 이전 채용자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신청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함
- 위 기간을 경과하고 장려금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부지급함

③ 신규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④ 원칙적으로 월 임금이 1,573,770원(주 40시간 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월 임금이 75만 원 이상 1,573,77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 임금의 1/3을 지원함
  (* '18.3.15.이후 청년 신규채용자부터 적용)
☞ 세부 요건은 사업시행지침 내 ‘신규채용 청년 요건’ 참고
   2018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확인하기


이렇게 참여하세요!
▪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 지원 부서 및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에서
  확인 가능
▪ 지원 절차
  1. STEP 01(기업) 청년 신규채용
  2. STEP 02(기업) 지원신청
  3. STEP 03(센터) 요건검토 및 지원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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