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근절 위한 노력 강화 [고용노동부]

조회수 7317 | 등록일 2021-02-2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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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을 신고받고도 10건 중 3건만 행정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출범 초기와 달리 행정지도, 감독 처분 들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사례는 절반으로 줄었다. 2018년에는 전체 성희롱 신고의 42.5%인 305건의 사건에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졌지만, 지난해에는 154건(26.6%)에만 행정지도, 감독 처분이 나왔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경우는 2건에 그쳤다.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는 사례는 늘었다. 사건을 접수한 고용노동부의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중복을 포함해 취하종결이 34.7%(201건)로 가장 많았다.

[고용부 설명]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에 대한 공식신고를 어려워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ㅇ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18.3.8.부터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운영 중

□ 기사에 수록된 내용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분석자료(’19.3.8.부터 ‘20.3.7.까지 접수·처리된 사건(579건))에 국한된 내용으로,

□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개설 이래 지난해 말까지 신고된 사건은 총 2,395건이며, 95.7%(2,293건)를 처리

* 접수현황(‘18.3.8∼’20.12.31.): 2,395건<(‘18) 749건 → (‘19) 849건 → (‘20) 797건> 

ㅇ 이 중 ’행정지도·근로감독 및 진정사건으로 전환하여 처리‘한 사건은 49.9%(1,193건)으로, 전체 신고 중 절반을 차지

ㅇ ‘취하 및 기타종결 처리’ 비중은 45.9%(1,100건)인데,

- 이는 주로 ‘신고인 자진 의사에 따른 취하, 단순문의로 안내 후 종결, 타 소관기관으로 이관되어 종결, 성희롱 사실 확인 불가, 법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되어 신고인에게 안내한 후 종결한 것으로

- 익명신고 또는 제3자에 의한 신고가 가능한 익명신고센터의 특성상 신고자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취하나 종결이 많은 주요 이유라고 판단됨

ㅇ 한편,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남녀고평법 제14조제6항(신고자 및 피해자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만 사법처리가 가능

* 그 외에 남녀고평법 제12조(사업주의 성희롱 금지) 내지 같은 법 제14조의2제2항(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 불이익한 조치금지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임

□ 고용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 사건처리 방법이나 신고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가는 한편, 신고 사업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2-7721),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4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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