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 등 ILO 29호 협약에 배치 안돼 [고용노동부]

조회수 7116 | 등록일 2021-02-2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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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1.2.23.(화) 중앙일보(인터넷), “文 공약에 ILO 협약 강행... 이대론 박사 전문요원 다 軍 간다” 기사 관련

ㅇ비준과 동시에 협약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중략)개정된 노조3법은 기업별 노조의 임원 자격을 제한한다. (중략) 그러나 이는 ILO 핵심협약상 결사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다. ILO 협약이 비준되면 이 조항은 폐기될 운명에 처하고, 해고자나 실업자가 기업별 노조의 간부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ㅇ행정기관의 노조 설립 신청 반려도 결사의 자유를 위반할 소지가 크다. 또 노조의 활동 범위를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 것도 협약 위반이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다. 종사자(해당 기업의 직원)가 아닌 자의 사업장 출입제한도 마찬가지이다.
ㅇ강제노동금지 협약(29호)을 비준하면 징병에 따른 의무복무는 군으로 사실상 국한된다. 따라서 각종 연구시설과 기업에서 근무하는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이나 기업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과 같은 군 복무 대체인원은 모두 군대에 가야 하는 운명에 처할 수 있다. (중략) 이로 인해 다른 나라의 제품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개발하고 만드는 것은 국제 무역상 강제노동에 의한 불공정 행위라는 게 ILO의 입장이다.
ㅇ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에서 사회 복귀 적응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시행 중인 통근 근로도 강제노동금지 협약 위반 행위로 판정받을 수 있다. 출퇴근하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보다 훨씬 적은 일당, 즉 싼 노동력을 동원해 제품을 만드는 행위여서다.

[고용노동부 설명]

□ 현재 비준 추진 중인 3개 ILO 핵심협약은 비준 시가 아닌 ILO에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부터 효력을 가짐
 * (근거) 제29호 협약 제28조, 제87호 협약 제15조, 제98호 협약 제8조

□개정 노조법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노사관계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ILO 핵심협약에 위반되지 않음

① 기업별 노조 임원 자격
ㅇILO는 노조 임원 자격과 관련한 노조법 규정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정부는 원칙적으로 노조 임원의 자격을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과 노조 임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업별 노조 임원은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함

ㅇ특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인 바,
 -기업별 노조를 선택한 경우에는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사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선출하도록 한 것임

ㅇ노동조합에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측면에서 개정 노조법은 결사의 자유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국내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이며,
 - ILO도 결사의 자유 원칙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서 회원국의 국내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음

② 노조설립 신청 반려

ㅇILO는 해직 공무원이 가입된 노조의 설립신고 반려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권고(no.1865)한 바 있으나,
 - 노조설립 신고 반려제도 자체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권고한 사례가 없음

ㅇ이번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해고자 등도 기업별 노조, 공무원·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도 해소됨

③ 회사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ㅇ노동3권과 재산권은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ㅇILO도 비종사 노조대표의 사업장 출입은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개정 노조법은 이러한 ILO의 취지에 맞게 개정한 것이므로 협약 위반이 아님
 - ILO 회원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비종사 조합원의 출입을 일정수준 규율하면서 노동3권과 재산권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음

□ ILO는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등 “개인적 특혜(Privilege granted to Individuals)”에 해당할 경우 제29호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음

ㅇ 현행법상,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경우에는 현역으로 복무할지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복무할지에 대해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어, 제29호 협약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ㅇ 다만, 신체등급 4급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분류된 인원의 경우에는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아 이번 「병역법」 개정*을 통해 선택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 ‘21.2.23.(화) 국회 상임위(국방위원회) 통과

□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은 강제노동을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서비스’로 정의하고 금지하고 있는 바

ㅇ 교도소 외부통근 작업의 경우 수형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한 ‘취업동의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므로
 - 관계부처 검토에 따라 제29호 협약에 상충될 소지가 없다고 보았음

문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044-202-7130),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37), 국방부 인력정책과(02-748-513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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