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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노사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2021고용유지지원금 달라진 점은?
·원청이 휴업·휴직할 경우 파견·용역업체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 가능
·집합금지 제한업종의 경우 3월까지 휴업수당의 90% 지원
·특별고용 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지원기간 3개월 연장 *180일 → 270일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