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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457 | 등록일 2021-02-19
제주도 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도 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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