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2021년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융자 사업 공고)

조회수 7278 | 등록일 2021-02-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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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의 재기를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월별 대부액 50만원~200만원, 1인당 2천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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