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특별자금(대리대출)-특별경영안정자금(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조회수 7388 | 등록일 2021-02-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1168&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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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만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또는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대출한도 기업당 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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