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1월 25일까지 신청한 265만명에 3조 6,574억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7098 | 등록일 2021-02-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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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이하 중기부)는 1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65만명에게 3조 6,574억원을 지급(26일 08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업종별 지급실적 >
구분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확대된 1차 신속지급 대상 13.1만명 81.3만명 197.2만명 291.5만명
인원 11.9만명 76.7만명 176.5만명 265.1만명
금액 3,581억원 1조 5,346억원 1조 7,648억원 3조 6,574억원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 시설 등 지급 대상을 15만 6천명을 추가한 25일(월)에만 11만명이 신청했으며, 26일(화) 오전 8시까지 이들에게 1,478억원을 지급했다.
 
버팀목자금을 지급한 1월 11일(월) 이후 15일 만에 확대된 1차 신속지급 대상 291만 5천명 중 90.9%에게 지원한 셈이다.
 
1월 27일(수)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인데 1차 신속 지급시 200만원 또는 100만원만 받은 소상공인 3만863명에 그 차액 342억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지원금 300만원) 업종인데 100만원만 받은 3,330명, 200만원만 받은 5,870명, 영업제한(지원금 200만원) 업종인데 100만원만 받은 21,663명에게 각각 66억원, 59억원, 217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자체?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중에는 이미 일반업종으로서 100만원 또는 영업제한으로 200만원만 지원받은 업체가 있기 때문이다.
 
27일 새벽 3~6시에 차액지급 대상자임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지급 대상자가 이미 지급 받았던 은행계좌에 차액을 입금할 예정이다.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체간 지원금 차액이 발생한 경우, 지원대상 사업체를 변경신청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2월 1일 이후 확인지급을 통해 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중기부는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많은 분들이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미신청자 26만명(25일 24시 기준)에게 전화로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송제훈 사무관(☎ 042-481-4597)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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