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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2월 한달간 10% 할인판매한다.
이 기간 동안 지류(종이)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은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종이 상품권은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등을 포함한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을 적용받아 살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농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 앱과 티머니 등 10개 간편결제 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설 명절 기간 모바일 상품권을 온라인에서 10만원, 온·오프라인에서 50만원 이상 사용 시 추첨을 통해 각각 모바일 상품권 3만원, 5만원 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중기부는 이번 특별판매 기간 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선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상품권 가맹점과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상품권 가맹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상인회가 부정 유통에 가담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가 자격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도 함께 받게 된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042-481-8930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