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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일(화)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를 주재하였습니다.
※ 참석: (대면)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우태희 부회장, 김진표·강훈식·고민정·민병덕 국회의원, 이경학 워프솔루션 대표이사, 김진효 도구공간 대표이사 등 12명 (비대면) 과기·산업·중기·국토부 차관 및 금융위 부위원장,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 50여명
ㅇ 이번 행사는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5개부처(과기부·산업부·금융위·중기부·국토부)가 합동으로 개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였으며,
ㅇ 규제샌드박스 2주년(’21.1.17)을 맞아 그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온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방식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성과 보고(국무조정실장, 대한상의 부회장 / 대면), 기업 시연회(5개 기업 / 대면·비대면 혼용), 간담회(대면·비대면 혼용)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KTV, 국무총리실 유튜브 및 규제혁신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이후 편집본 게재
□ 먼저 정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先허용, 後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며, “지난 2년간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로 역할을 하며 총 410건의 과제 승인, 1조 4천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2,8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어 정 총리는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많은 기업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이런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의 끝에서 더 큰 혁신이 힘차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 아울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91건의 사업에 대해 혁신의 물꼬를 터줬다”며, “향후에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샌드박스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이어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규제샌드박스 2년 주요 성과와 발전방향」을, 대한상의 우태희 부회장이 「민간 샌드박스 성과」를 보고하였습니다.
※ 국무조정실 및 대한상의 보고자료 별도 첨부
□ 기업 시연회에서는 5개 분야(ICT융합?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들이 승인과제의 사업성과 등을 발표하고 서비스를 시연하였습니다.
※ 분야별 발표기업 및 발표과제 ? (ICT융합) 워프솔루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실증특례) ? (산업융합) 도구공간: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실증특례) ? (혁신금융) 신한카드: 안면인식 결제서비스(실증특례) ? (규제자유특구) 에스아이셀: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경북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 (스마트도시) 현대차 컨소시엄: 수요응답형 버스(I-MoD) 서비스(실증특례) |
□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간담회에서는 기업인들이 건의에 대한
정 총리와 5개 부처 차관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ㅇ 특히 많은 기업인들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중에 있는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규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한데 대해, 정부는 기업들의 우려가 없도록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이번 성과보고회를 계기로 발표한 규제샌드박스의 2년 주요 성과와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성과 |
□ 전체 410개 과제 중 185개(45%)가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며,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투자 유치 |
① 분야별 투자유치* 현황(누계) * 벤처투자(VC) 및 기업 자체투자 합계 |
② 시점별 투자유치 현황(단위: 억원, 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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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이 자체 투자를 확대하고, 유망 사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유치로 총 1조 4,344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ㅇ 특히,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관련 실증을 통해 총 5,552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분야 | 대표사례 및 투자유치 실적 |
ICT융합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333억원) 중증 심장질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손목시계형 기기로 측정하여 병원 서버에 저장후 내원시 활용하는 서비스 |
산업융합 |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67억원)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처방하여 소분·판매하는 서비스 |
혁신금융 |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160억원) 정보보관앱(my-ID)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시 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
규제자유특구 |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특구, 5,552억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 |
스마트도시 | ·(인천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30억원)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을 앱 기반으로 중개 |
(2) 매출 증가 |
① 분야별 매출증가 현황(누계) | ② 시점별 매출증가 현황(단위: 억원, 누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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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산업융합 분야에서만 총 518억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매출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는 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청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되어 지자체 15곳에 800여대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야 | 대표사례 및 매출증가 실적 |
ICT융합 |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를 충전하는 서비스. ‘19.12월 대비 매출액 250% 증가 |
산업융합 |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수동휠체어에 부착해 장애인의 이동성 증진에 기여하는 제품. 약 600대를 판매하여 약 20억원의 누적 매출 달성 |
(3) 고용 증가 |
① 분야별 고용증가 현황(누계) | ② 시점별 고용증가 현황(단위: 명, 누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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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기업에서 2,865명의 고용이 창출되었습니다. 이는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ㅇ 특히,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에서는 148명의 고용이 증가하여 GM 철수 후 지역내 일자리 회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분야 | 대표사례 및 고용증가 실적 |
ICT융합 |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 플랫폼) 양질의 가사 서비스를 위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가사 매니저 72명 채용 |
산업융합 |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매장을 활용, 청년·취약계층 창업자들이 공유주방 방식으로 운영. 총 20명*의 창업자 사업중 * 청년창업자 10명, 경력단절여성 4명, 중장년창업자 2명, 일반창업자 4명 |
혁신금융 | ·(고객 자산·소비 변동에 따른 금융주치의) 소비자의 실시간 수입·지출, 자산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관리 제공. 프로그래머 등 107명 채용 |
규제자유특구 |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 LNG 등 친환경 차량 관련 실증. 148명 고용 증가하여 GM 철수 후 지역내 일자리 회복에 기여 |
스마트시티 | ·(인천 혁신지구)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기술서비스 실증 9명, 수요응답형버스 실증 사업관리 및 운영 25명 채용 |
(4) 국가 균형발전 촉진 |
□ 4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전역(14개 시·도)에 걸쳐 2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서 각 지역은 강점이 있는 지역전략 산업을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지역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ㅇ 특구지정을 통해 약 7,300억원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졌고, 고용도 1,300여명이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ㅇ 주요 사업들이 그린·디지털 뉴딜 중심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한국판 뉴딜의 전진기지로서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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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만족도 |
① 일반기업의 인지도 | ② 승인기업의 만족도 | ③ 신청기업의 만족도(신설) |
□만족도 조사 결과 일반기업의 인지도는 70.7%로 ’19년 3월 대비 50%p 가까이 상승하였고, 승인기업의 만족도는 2년 연속 9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 올해 신설된 신청기업의 만족도도 92%로 조사되는 등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 및 만족도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 신속확인 |
□ 규제유무가 불분명할 경우 규제를 확인해 규제가 없을 시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해주는 신속확인을 통해 57건(14%)에 대해
“규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분야 | 신속확인 중 “규제 없음” 회신 주요사례 |
ICT융합 | ·(직장인대상 커뮤니티 정기 카풀 서비스)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카풀의 허용 시간(출근 7~9시, 퇴근 18~20시) 기준(탑승vs하차) 및 별도의 허가 필요여부 질의 → 카풀허용시간은 탑승시 기준이며, 별도의 허가는 불필요하다고 회신 |
산업융합 | ·(아동·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아동·여성의 가방에 영상기기를 부착, 주변 상황을 app으로 전송하는 서비스시 불특정 개인을 촬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개인이 사적 목적으로 호신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촬영가능하다고 회신 |
혁신금융 | ·(카드번호 없는 실물카드) 고객이 카드발급시 카드정보 인쇄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카드번호 등 없이 발급 가능한지 질의 → 카드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 가능하다고 회신 |
2. 향후 제도 발전방안 |
□ 지난 2년간의 다양한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토대로, 운영 3년차를 맞아 제도를 안착시키고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ㅇ 정부는 규제혁신포럼(1.12)을 통해 기업·학계 등의 건의사항 및 제언을 수렴하였고, 5개 운영부처 및 대한상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규제샌드박스 제도 내실화 |
□ (사업중단 불안 해소) 규제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한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에도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되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처별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 >
주관부처 (상임위) |
산업부 (산자중기위) |
중기부 (산자중기위) |
금융위 (정무위) |
국토부 (국토위) |
과기정통부 (과방위) |
상황 | 송갑석 의원(민주) ‘20.9.9 발의 |
송갑석 의원(민주) ‘20.9.9 발의 |
김병욱 의원(민주) ‘20.10.28 발의 |
소병훈 의원(민주) ‘20.9.25 발의 |
발의준비중 |
? 승인기업이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규제법령의 정비를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명문화하겠습니다.
□ (규제법령 정비 신속 추진) 실증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규제샌드박스 취지에 부합하도록 승인과제 중 법령개정 필요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수시로 협의하여 규제법령을 적극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분야 확대) 기술발전 가속화에 따른 전문적 대응을 강화하고,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의 제도운영 책임감 부여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분야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승인수요가 많고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모빌리티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신규로 도입하여 컨설팅·심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모빌리티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20.12 개정법률 시행)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담은 하위법령을 신속히 개정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실증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 제도운용 효율성 강화 |
□ (신속확인 강화) 실증특례와 더불어,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규제 유무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어 신속확인 신청제도를 운영중이며, “규제 없음” 확인시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한 매우 효과가 큰 제도이므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담당 규제공무원이 “규제 없음” 확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여부가 모호한 경우 규제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활용(담당 공무원 면책 등 부여)을 확대하겠습니다.
? 신속확인 신청에 대해 규제부처가 사업내용을 오인하거나 규제를 잘못 확인하더라도 사업자가 이의신청할 기회가 부재하므로, 규제부처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신속확인 결과를 해당기업에게만 통보하고 있어 유사업종의 다른 기업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규제정보포털에 실증특례·임시허가 뿐만 아니라 신속확인 결과 “규제 없음” 사례도 공개*하여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규제 있음” 회신의 경우 신청기업들이 비공개를 요구
□ (기업 행정부담 완화) 신청기업들이 과도한 서류작성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신청서 제출 등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청기업의 행정부담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 (실증특례 기간 탄력적 운영) 실증특례 기간이 통상적으로 최대기간인 2년으로 지정(2년 연장 가능)되고 있는데, 단기간에 실증테스트가 가능하고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실증기간 단축(예 : 6개월) 등을 통해 규제 소관부처의 신속한 제도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직 강화) 다양한 신청과제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컨설팅 강화 및 심사일정 단축을 위해 각 부처 전담조직의 정규직제화 및 인력 증원(34명 → 59명)을 추진하겠습니다.
(3) 기업 지원 강화 |
□ (보증대상 확대)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현행 임시허가 승인기업에서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운전·시설 자금의 최대 95%, 요율 최대 0.5%p 감면하여 보증(20억원 한도)
□ (투자 확대 유도) 디지털뉴딜 활성화를 위해 조성중인 산업지능화펀드(연 8백억 규모, 총 4천억원 조성예정)의 투자대상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도 추가하여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