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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월 10일(수)부터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21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영업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부터 취업·재창업 교육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집기·시설 처분 방법 등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소요비용(최대 200만원), 노무·금융 등 법률 자문을 통해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직업 정보 탐색 교육과 전직 장려수당(최대 100만원)을 통한 취업 지원과 업종전환·재창업 실무교육, 멘토링을 운영해왔다.
’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소비 감소와 비대면 경제 확대 등 경영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이 취업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업종전환과 재창업의 비용 경감에 집중할 계획이다.
<‘21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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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 기관과 협업해 폐업으로 인해 재기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채무조정·회생 등을 빠르게 해소하고 취업·재창업 지원까지 연계할 예정이다.
40대 이상 재기 소상공인의 카페 취업·재창업을 위해 ‘20년 시범 운영한 ’스타벅스 리스타트 프로그램‘ 지역 확대, 공유주방 입점을 통한 민간 인큐베이팅, 신한신용정보㈜의 친환경 소상공인 임대료 등을 지원한다.
취업·재창업 이론 중심의 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공공·대학과 연계한 기술특화 전문 프로그램도 발굴해 운영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특화 아이템 개발, 사업방식 개선, 마케팅 등 업종전환·재창업에 소요되는 사업비(120억원, 민간부담 50% 시 최대 1,000만원)를 신설했다.
한편, 폐업사실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소상공인의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기 위해 사업 관리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민간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발굴 등 재기 경로를 다양화하고,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해 재기 과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1년 신설한 사업화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세부 공고일(3월 중 예정) 이전에 업종전환·재창업 교육을 이수해야만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지원 내용과 접수 방법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 ☎135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송현주 연구관(☎042-481-89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개요 |
□ (목적) 사업정리, 취업, 업종전환·재창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 여건 마련
□ (규모) 69,100백만원
□ (지원) 사업정리, 취업, 업종전환·재창업
? 폐업 시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사업장 양수도 등 관련한 ①사업정리컨설팅, ②점포철거 및 ③법률자문
? 취업 마인드 변화, 직업 정보 탐색 등 ①교육과 폐업신고 후 취업활동 또는 취업한 경우 ②전직장려수당
? 유망·특화·융복합 업종으로 전환과 재창업을 위한 ①교육, ②멘토링 및 특화 아이템 개발 등 ③사업화 비용 지원 신설
□ (주요 변경사항)
? 소상공인 채무조정, 회생, 파산 지원 등 시범 운영(1억원, 100건 내외)
? 특화 아이템 개발, 사업방식 개선 등 업종전환·재창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신설(120억원, 1,200건 내외)
? 민간·대학·공공 연계 취·재창업 프로그램 운영
구분 | 2020년 | 2021년 | |
사 업 개 요 |
예산 | •41,982백만원(본예산) | •69,100백만원 |
지원 내용 |
• 폐업 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
• 폐업 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 소상공인 채무조정·회생·파산 운영(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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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지원 - 교육, 전직장려수당 |
• 취업 지원 - 교육, 전직장려수당 - 민간·공공·대학 연계 프로그램 마련(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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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전환·재창업 지원 - 교육, 멘토링 |
• 업종전환·재창업 지원 - 교육, 멘토링 - 사업화 비용 지원(신규) - 민간·공공 연계 프로그램 마련(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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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사항 |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추진하여 온라인 서류 제출을 통해 수요자 편의성 제고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