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2월 5일까지 소상공인 271만명에 3조 7,730억원 ‘단비’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7092 | 등록일 2021-02-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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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월 11일(월)부터 2월 5일(금)까지 26일 동안 소상공인 271만명에 버팀목자금 3조 7,73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 280만명의 97%에게 지원한 것으로 당초 설 연휴 전 90% 지급 목표를 7%p 초과한 셈이다.
 
이 중 연매출액 4억원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177.5만명(65.5%)이며, 이들에게 1조 7,750억원이 지원됐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된 소상공인은 전체 지원자 271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34.5%) 93.4만명이며, 1조 9,980억원이 지원됐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실적 >
(2021. 2. 5. 기준)
구분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인원(만명) 13.2 80.2 177.5 270.8
  비중(%) 4.9 29.6 65.5 100
금액(백억원) 39.5 160.3 177.5 377.3
이 중 식당?카페가 61.1만명(1조 2,220억원)으로 3분의 2(65.4%)를 차지했다.
 
이어 이미용시설 8.4만명(1,690억원), 학원?교습소 8.1만명(2,060억원), 실내체육시설 4.9만명(1,290억원), 유흥시설 5종* 3.2만명(960억원), 노래연습장 2.6만명(690억원) 순으로 지원됐다.
 
* 유흥시설 5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이들 6개 업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94.5%로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별 지급 실적 >
(2021. 2. 5. 기준)
구분 식당?
카페
이미용
시설
학원?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5종)
노래
연습장
기타
인원(만명) 61.1 8.4 8.1 4.9 3.2 2.6 5.1 93.4
  비중(%) 65.4 9.0 8.7 5.2 3.4 2.8 5.5 100
금액(백억원) 122.2 16.9 20.6 12.9 9.6 6.9 10.7 199.8
 
중기부는 ’20년 11월 24일 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각 300만원?200만원?1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해 왔다.
 
1월 11일부터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토대로 구축한 신속 지급 DB내 지급대상자가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빠르면 신청 당일 3시간 만에 지급받는 신속 지급을 시작했다.
 
1월 25일부터 지자체?교육부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명단을 지원대상에 추가해 지원했고,
 
27일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인데 1차 신속지급시 100만원 또는 200만원만 받은 소상공인에게 그 차액(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했다.
 
2월 1일부터 26일까지는 행정정보상으로는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지만 공동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자료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을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확인지급 대상 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2월 16일(화)부터 26일(금)까지 ‘예약 후 방문신청’을 운영한다.
 
‘예약 후 방문신청’ 대상은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예약은 2월 15일(월)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누리집(버팀목자금.kr) 또는 콜센터(☎1522-3500)를 통해서 가능하다.
 
앞으로 ’20년 귀속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지원대상을 추가하는 ‘2차 신속지급’은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3월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1월 25일까지의 신고분은 3월 중순 이후, 2월 25일까지의 신고분은 3월 말 이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 이후 그동안 부지급 통보받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 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송제훈 사무관(☎ 042-481-4597)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사례
 
<사례 1>
경북 구미시에서 15년째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A사장(53세)은 2020년부터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찾는 사람이 줄어든데다 지난 12월부터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2019년 700만원이던 월평균 매출은 지난해 1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집합금지로 문을 열지 못한 최근 2개월간 월매출은 말 그대로 0원이었다. 매출이 없어도 꼬박꼬박 내야 하는 월세 80만원과 공과금은 한 달 두 달 쌓여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내던 중 올해 1월초 신문?방송을 통해 정부가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A사장의 노래주점은 유흥주점에 속하니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월 1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되었지만 첫 이틀 동안은 홀짝제를 시행,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A사장은 1월 12일에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웬일인지 기대와 달리 지원금은 300만원이 아닌 200만원이 입금되었다. 알고 보니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명단을 중기부에 제출할 때, 시청에서 A사장의 노래주점을 ‘유흥주점’이 아닌 ‘노래연습장’으로 분류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경북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었는데,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여 버팀목자금 300만원 지원 대상인 반면,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은 200만원 지원 대상이었다.
 
다행히도 시청에서 A사장의 업체를 집합금지로 수정하여 제출했고, A사장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27일 자동으로 차액인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A사장은 지원금을 임차료와 공과금 납부에 요긴하게 사용하였다. 곧이어 집합금지 업종에 지원하는 1천만원 임차료 대출까지 받아 가게를 유지하는데 큰 고비를 넘기게 되었다고 안도하였다.
<사례 2>
10년간의 대치동 강의 경력과 노하우를 토대로 2018년부터 경기도 화성시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해 온 B원장(34세)은 수도권 내 다른 학원들과 마찬가지로 2020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받았다.
 
11월 24일부터 저녁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했으며, 12월 8일부터는 아예 문을 열 수 없었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과정은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 12월 3일 수능이 끝난 이후여서 논술이나 예체능 실기관련 학원이면 모를까 수학학원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
 
2019년까지 월 1,000만원 수준이던 매출이 2020년 10월에는 50% 수준으로 하락하더니 12월부터는 아예 수입이 없었다. 월 110만원씩 나가야 하는 임차료 걱정에 막막하기만 했다.
 
언론을 통해 정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월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고 이틀 동안 200만명에게 지급했다는 뉴스를 들었다. 하지만, B원장에게는 신청안내 문자도 오지 않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해봐도 지원대상 명단에 없다고만 떴다.
 
그런데 1월 25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버팀목자금 관련 신청안내 문자가 왔다. 기쁜 마음에 즉시 신청하였다.
 
그간 지자체?교육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명단을 1월 25일부터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지급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때가 오전 11시쯤이었는데 신청 후 3시간 만에 3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는 빠른 처리 속도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지원금은 임차료를 비롯한 고정비로 사용되었다. B원장은 “최근 두 달간 제대로 학원을 운영할 수 없어서 우울했는데, 버팀목자금 덕분에 다소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어려운 소상공인을 배려하여 신속하게 지원한 데 대해 고마운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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