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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고용보험의 성공적인 첫 걸음 -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1만명(2월 8일 기준)이 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그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현황을 보면,1개월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81.2%로 대다수이며, 1개월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18.8%를 차지했다.
‘문화예술분야별’로는 미술(29.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방송)연예(23.2%), 문학(8.7%), 영화(6.8%), 연극(5.2%) 순이다.
’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기준 ‘예술인의 주된 활동 예술분야’는 미술(25.4%), 대중음악(14.2%), 연극(10.7%), 문학(8.1%), 국악(7.8%), 음악(6.8%) 순으로, 실태조사와 비교시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연활동이 어려운 분야((대중)음악, 연극, 국악)의 피보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예술인 피보험자수는 서울(58.1%)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경기(11.1%), 부산(3.9%), 경북(3.8%) 순으로 지역별 인구수를 감안하더라도 예술인들의 주된 활동지역은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의 규모가 예술인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0인 미만이고 예술인의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경우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의 보험관계성립신고, 피보험자격신고 등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기관도 지원한다.
아울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예술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센터(☎02-3668-0200, www.kawf.kr)에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법률상담 및 작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고용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가입지원전담팀(☎02-2097-9250~6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상담 및 지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58)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박은정 (044-202-735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