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저가항공사(LCC) 등 위기 사업장의 어려운 분들께 직업훈련이 힘이 되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9316 | 등록일 2020-10-2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765&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사업장 맞춤 훈련 지원 -
- 무급휴직자와 함께 단기 휴업.단축 근로자에게도 생계비 대부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행사, 저가항공사(LCC) 등 위기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여행, 항공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휴직자 등을 위해 맞춤 훈련을 지원하고, 무급휴직자뿐만 아니라 단기 휴업·단축 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연리 1%의 생계비 대부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하나투어.제주에어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을 방문(9곳)하여 현장 어려움을 청취하고, 무급휴직자뿐만 아니라 단기 휴업·휴직자를 위한 맞춤형 훈련과 생계비 대부 패키지를 안내한 바 있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소속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 훈련과정을 신청했지만, 앞으로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의 훈련수요를 파악한 후 유관협회, 훈련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사업장에 맞는 훈련과 이.전직 훈련의 개설을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소속 근로자 등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최대 500만원 지원)에 참여하는 경우 연말까지 훈련비 자부담(최대 40%)이 면제되고,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 6천원)도 지급된다.

이와 함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단기 휴업.단축 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연리 1%, 월 300만원 한도의 생계비 대부도 가능해진다.
지난 7월 무급휴직자도 신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나, 10월 29일부터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중 근로시간 조정.교대근무 또는 1개월 미만의 휴업으로 임금이 감소한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관련 고시 개정)됐다.

실제로 산업현장에서는 상당수의 무급휴직자들이 직무역량 향상 또는 이.전직 준비를 위해 본인의 적성에 맞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생계비 대부 지원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맞춤형직업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등은 직업훈련포털(HRD-Net)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훈련과정도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등은 업종 확인시 고용센터를 통해 신속히 카드를 발급하는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직업훈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규 지원대상으로 포함된 특별고용지원업종 휴직자 등은 ‘20년 말까지 훈련 수강증과 무급휴직확인서만 제출하면 소득요건 심사 없이 신속히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다.

임서정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여행사.항공사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시는 휴직자분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안다.”라고 전하면서,”휴직기간 동안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조금이나마 생계 어려움을 덜고, 직무역량도 쌓으시길 바란다.“라며, “휴직.휴업이 위기가 아닌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인적자원개발과 권유리 (044-202-7308), 진영훈 (044-202-7313)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