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 26일부터 온라인・현장방문 신청 모두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8291 | 등록일 2020-10-2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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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0월 26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 온라인 뿐 아니라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주민센터 등 2,839개 센터에서 현장접수, 30일까지는 5부제 적용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월 16일(금)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진행해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은 26일부터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자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현장 접수처에 방문해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새희망자금.kr) 하단의 ‘현장접수처’를 클릭해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10월 26일(월)부터 10월 30일(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10월 26일(월)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10월 27일(화)에는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는 5부제에 따른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 현장방문 신청 5부제 일정 >
일자 10월 26일(월) 10월 27일(화) 10월 28일(수) 10월 29일(목) 10월 30일(금)
출생연도
끝자리
1 ・ 6
(예: 1961년생, 1976년생)
2 ・ 7 3 ・ 8 4 ・ 9 5 ・ 0
 
현장접수처내 방역관리 지침 준수 협조 필요
 
중기부는 현장방문 신청 기간동안 방역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입장 전 발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입장 후에는 비치된 소독제를 활용해 손소독을 해야 하고 방명록 작성 또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기록 및 안전거리(2m) 간격 유지에도 협조해야 한다.
 
신속지급 미신청자 26만명에 지급대상자임을 전화로 재안내 예정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고 있는 26만명에게 10월 23일(금) 오후 1시부터 11월 6일(금) 오후 6시까지 11일간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급대상자임을 다시 한번 안내한다고 밝혔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온라인을 통해 새희망자금(100~200만원)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날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신속지급 미신청자에게 9월 29일(화)에는 문자메시지를, 10월 16일(금)에는 문자메시지와 우편을 동시에 발송하여 새희망자금 신청을 거듭 안내한 바 있다.
 
23일까지 1달간 212만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23,029억원 지급 완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실시한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달간 소상공인 212만명에 2조 3,029억원이 지급됐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현장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공통적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면서,
 
“그밖에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위임장, 사회적기업 등은 설립인증서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 또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의 신청 서식을 확인해 신청 유형별 필요서류를 갖고 오셔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송제훈 사무관(☎ 042-481-45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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