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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8.5배가량 상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남성 사용자 비중은 제자리걸음
ㅇ전문가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 홍보는 물론 급여 인상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
[고용부 설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급여 수급자 수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사용자 비율도 증가 추세에 있음
* 수급자 수: ’19년 5,660명 → ’24. 9월말 20,457명(‘19년 대비 4배↑)
* 남성 수급자 비율: ’21년 9.7%, ’22년 10.3%, ’23년 10.4%, ’24. 9월말 11.9%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에 비해 중소기업에서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특히 10인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활용이 높게 나타남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용 비중(’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4.4%, 육아휴직 55.6%
* 기업규모별 사용 현황(’23): (10인미만) 26.8%, (10~30인) 17.4%, (30~100인) 11.8%, (100~300인) 10.4%, (300인이상) 33.6%
□ ’24.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통상임금 100% 급여 지원을 주5→10시간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상한액도 200→220만원으로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25~): 주 10시간 단축시 통상임금 100%(상한액 220만원),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 소상공인연합회 및 중소기업 협·단체와 협업 홍보,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 등을 통해 제도 인지도와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