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500곳에 인사관리 플랫폼 소프트웨어 무료 지원 [고용노동부]

조회수 343 | 등록일 2024-10-1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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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7일 인사관리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소규모 사업장 500곳에 인사관리(HR) 플랫폼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약 1만명의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 번째)과 인사관리(HR) 플랫폼 관계자들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 번째)과 인사관리(HR) 플랫폼 관계자들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어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

때문에 사업주가 인사관리 플랫폼을 활용하면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등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이처럼 체계적인 인사관리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신뢰를 높여 기업 경쟁력도 높일 것으로 기대되다. 

아울러 정부는 인사관리 플랫폼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와 노동법 개정 사항을 사업주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플랫폼 이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간단한 네이버 폼(NAVER Form)을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HR 플랫폼 활용효과 예시 (인포그래픽=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HR 플랫폼 활용효과 예시 (인포그래픽=고용노동부)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는 국가의 사명이자 노동개혁의 핵심이며, 인사관리 플랫폼과 힘을 합쳐 사업주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돕고, 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노동약자가 없도록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동법 상담서비스도 오는 11월 중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소규모 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안내문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소규모 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안내문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044-202-769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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