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080 | 등록일 2024-10-1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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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① 6개월 연속 적자, ②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 ③ 의사 소견에 의한 질병·부상 등
 
하지만, 두 제도는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달라는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보험료 지원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8.29)하였고,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일원화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향후, 중기부는 관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스템을 11월까지 개편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개선(안) >
 
①고용보험 가입 ②보험료 지원신청 ③지원자격 확인
(행공망, 소상공인)
④가입여부 및
납부액 확인
(전자문서)
⑤보험료 지원
(계좌 환급)
소상공인
→ 근복
소상공인
→ 소진공
소진공 소진공↔근복 소진공 → 소상공인

 
 
①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원스톱)
②지원자격 확인
(행공망, 공공마이데이터)
③가입여부 및
납부액 확인
(행공망)
④보험료 지원
(계좌 환급)
소상공인→근복 소진공 소진공↔근복 소진공→ 소상공인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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