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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기간, 급여, 분할 횟수 자세히 알려드려요.
Ⅴ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Ⅴ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월 300만 원으로 인상
Ⅴ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Ⅴ 육아휴직 네 번에 나눠서 사용 가능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