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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노동부가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지침을 바꾼 뒤 (…)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빠르게 받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체불 노동자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대지급금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ㅇ노무사들 사이에선 4대보험 가입률이 낮은 (…)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지침 변경으로 피해를 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침 변경은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면이 있는 만큼 근로감독관의 소극행정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후략)
[고용부 설명]
□ 대지급금은 당초 법원의 임금체불 확정판결이 있어야 지급되어왔으나, ‘21년 10월부터 체불 금품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체불임금 확인서만으로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ㅇ 따라서, 체불임금 확인서는 법원의 판결 효력을 대체하는 만큼 공신력과 일관성을 갖추어야 하나, ‘객관적 자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있고 부정수급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함
* ‘21~’23년 허위로 노무·임금 대장을 작성하여 체불금품을 부풀리기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 다수 발생 (35.5억, 627명)
□ 이에, 대지급금 지급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24년 4월 객관적 자료에 대한 기준을 지침에 명시하였음
*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내역, 6개월 이상 임금대장 및 계좌내역 일치자료, 근로내역확인 또는 건설공제회신고내역, 기타 이에 준해 객관성 인정되는 자료
ㅇ 특히, 객관적 임금자료가 없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통신·교통·신용카드내역, 현장동료 조사 등 체불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대지급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음
- 또한, 사각지대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조사과정에서 4대 보험에 미가입한 사업장은 산재보험 등에 가입할 것을 안내하도록 함
□ 앞으로도 정부는 한정된 재원 하에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대지급금이 꼭 필요한 곳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4)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