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창업사업화·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외국인 창업지원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915 | 등록일 2024-10-0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3806&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024년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시범)? 의 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동 사업은 기술력 있는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시범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모집공고부터 접수 및 선정평가까지 모든 절차가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사업계획서 제출 양식도 기존 15장에서 6장으로 대폭 축소하는 등 외국인 창업자의 편의를 고려하였다.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외국인 창업자를 모집한 결과 102개사가 신청하여 경쟁률은 10.2:1(최종 10개사 선정)을 기록하였으며, 신청자의 국적도 아시아 50%, 북아메리카 24.5%, 유럽 23.5%, 아프리카 2% 등 다양했다.

선정절차는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사업성 및 혁신성뿐만 아니라 국내 정착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보통신(IT) 분야 6개사, 생명과학(바이오) 1개사, 녹색기술(그린테크) 1개사, 제조 1개사, 유통(커머스) 1개사 등 총 10개사이며, 미국·영국·스웨덴·대만 등 국적도 다양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제품?서비스 현지화 및 고도화, 사업모델(BM) 혁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최대 6천만원)을 지원하고, 국제(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내국인 중심의 창업생태계를 글로벌화하기 위해 국내창업(인바운드 창업*)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

지난 7월말에는 국제(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센터(GSC)를 개소하여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공,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통·번역 서비스, 교류·협력(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외국인 창업을 종합지원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와 협력하여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통해 창업비자를 발급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연내 도입하여 유망한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 특별비자 발급 절차 : 민간평가위원회 → 중기부 추천 → 법무부 발급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혁신적인 외국인 창업가들이 우리 창업생태계를 보완하고 연계효과(시너지)를 창출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창업 중심지(허브)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