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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지도기간(3주간) 중 지도해결 811억 원, 대지급금 479억 원 지원 통해 1,290억 원 청산
- 4,744개소 대상 기관장 현장 지도 및 근로감독 등으로 256억 원 곧바로 청산
- 상습체불 사업주 구속 등 강제수사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6.9% 증가
고용노동부는 8.26.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석 전 3주간(8.26.~9.13.)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로 811억 원과 대지급금 479억 원 지원으로 체불임금 1,290억 원이 청산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기관장의 현장 지도(217억 원)와 근로감독(39억 원)을 통해 256억 원이 현장에서 추가로 청산되기도 했다.
이번 추석에는 예년과 달리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관장(청장·지청장)의 현장 청산지도, 사업장 감독 등 4,744개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① 먼저, 8.26. 대통령의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임금체불로부터 노동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라”는 지시에 따라 8.31. 김문수 장관주재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고 기관장이 매일 현장에 나가 체불상황을 점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기관장들은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 206회에 걸쳐 현장으로 나갔으며, 체불청산기동반과 함께 체불임금 217억 원을 현장에서 즉시 청산했다.
또한,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4,457개소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65억 원의 체불을 적발하고, 현재까지 39억 원을 청산했다. (나머지 26억 원은 시정지시에 따라 청산 진행 중)
② 상습체불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강제수사도 강화했다. 경기지청은 건설현장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1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테리어 사업자 ㄱ씨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자 이번에는 위치추적 끝에 체포하고 구속했다.
3주의 기간 동안 압수수색도 2건 이루어졌으며, 36건의 체포영장과 30건의 통신영장도 집행되는 등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강제수사가 46.9% 증가했다. 이 같은 강제수사 강화 기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맞물려 집중지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실제 지난 10.1. 안산지청은 임금체불 동종전과 11회에 이르는 건설업자 ㄴ씨가 다시 근로자 43명에게 임금 1.6억 원을 체불하고 도피 행각을 벌이자 공사현장에서 체포하고 구속한 바 있다.
③ 한편,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519억 원, 8,522명)도 이루어졌다.
한시적(8.26.~9.13.)으로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단축(14→7일)한 결과, 추석 명절 전에 479억 원(7,912명)을 대지급금으로 신속하게 지원했다. 또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로 19억 원(257명)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자발적으로 청산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는 21억 원(353명)을 융자하여 체불을 청산하도록 지원했다.
김문수 장관은 “대통령께서 노동약자 보호를 강조하신 만큼, 취임 이후 임금체불 청산을 제1 직무로 삼고 고용노동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라면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044-202-7521), 최충운(044-202-7528)
퇴직연금복지과 권유리(044-202-707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