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꼭 가입하세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915 | 등록일 2024-10-0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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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10. 1. ~ 12. 31.(3개월) 동안 집중신고기간 운영
-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서면·방문 안내 실시
- 예술인 고용보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촉진을 위해 과태료 부과 면제


대학로 소극장에서 소규모 연극공연업체를 운영 중인 사업주 ㄱ씨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는지 알지 못하여 뒤늦게 가입하는 바람에 보험료 외에도 과태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했다.
 
최근 공연무대가 없어 생계가 막막했던 예술인 ㄴ씨는 구직급여의 수급을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했으나 과거 자신이 출연한 작품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를 집중 실시하고,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한 인식도 제고를 위해 2024.10.1.부터 12.31.까지 3개월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불안과 그로 인한 실업 위험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통해 소득단절로 인한 생계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2020.12.10.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가입자 수가 23만여 명에 달하고 8월 말 현재 43천명의 예술인이 가입되어 있는 등 예술인 고용보험이 예술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여전히 예술현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를 몰라 불이익을 받거나 종사하는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 등에서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위와 같이 적기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없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와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국세청 소득자료, 유관기관 공연정보 등의 확보로 그간 실시하지 못했던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서면·방문 안내를 하고, 대중매체 홍보와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부스 운영 및 예술인 고용보험 인식 확산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고용보험에 미가입하고 있던 사업장이 하루빨리 가입하여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공단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사업장이 과태료로 인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공단은 전국의 예술인 및 예술인 고용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에서 전담하여 상담하고 있으며, 가입 문의는 고객센터 (☏1588-0075) 또는 예술인가입부(☏02-6946-0650)로 하면 된다.


문  의:  가입판단부  전정필(052-704-723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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