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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이번 필리핀 가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제공업체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ㅇ이러한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입국 전에 필리핀 정부를 통해 가사관리사들에게 안내했고, 입국 후 교육기간(8.6.~9.2.)에도 2차례 안내했음
ㅇ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후에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 특히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고, 서비스 수요 변경이 빈번한 가사·돌봄 서비스 특성상 근로자별 근무일·근무시간 확인, 이용대금 확정·납부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임금 지급을 임금체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ㅇ 한편, 매월 임금지급 원칙*에 따라 8월 임금분의 일부(8.6.~8.19.분)는 먼저 지급되어 9.20.에 받는 임금(8.20.~9.2.분)이 다소 적을 수 있으나
* 임금을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다음 달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어야 함 (임금 정기지급 원칙에 대한 해석기준, 2011)
- 10월부터는 정기적으로 1개월분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며*, 또한 가사관리사가 받을 전체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 실제 8.6.~9.2.까지 교육기간이었으므로, 9.2.까지 급여를 9.20.에 지급하고9.3.부터 9월말까지의 임금은 10.20.에 지급
□ 가사관리사 2명이 “생활고에 급전 찾아 이탈”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무단 이탈 시점이 약 95만원의 교육수당을 받은지 2주 정도 지났고, 차기 임금 지급일까지 5일 남은 시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ㅇ현재 가사관리사가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락 중이나
ㅇ국내 취업을 조건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허가 없이 무단이탈 및 근무처 변경 등으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함
□ 정부는 그동안 가사관리사에 대한 교육, 고충 상담 안내, 첫 근무일 가정방문 동행, 일일 모니터링 및 현장 간담회 통한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으며,
ㅇ 앞으로도 추가 교육·안내 실시, 필리핀 대사관,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의 협조, 가사관리사 애로사항 청취 및 불편해소 등 직무 적응과 이탈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