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 [고용노동부]

조회수 2403 | 등록일 2024-09-1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3589&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몇 개까지 쓸 수 있어?

단시간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몇 개까지 쓸 수 있어?

단시간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몇 개까지 쓸 수 있어?

단시간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몇 개까지 쓸 수 있어?

단시간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몇 개까지 쓸 수 있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유 급휴가 과연 통상 근로자와 어떻게 다를까요?


4주를 평균으로 1주 간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단시간 근로자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총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는 아래와 같이 시간 단위로 계산
통상 근로자의 연차 휴가 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 x 8시간

예를 들어, 4시간씩 5일 일하는 20시간 근로자라면?
15일 x 20시간/40시간 x 8시간 = 총 60시간의 연차 발생(4시간씩 15일 연차)
*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 시 4시간(1일) 연차 발생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 유급 휴가! 최대 25일 한도로 부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다양한 기회를!
기업에게는 높은 생산성을!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