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출범 2주년 맞아 [고용노동부]

조회수 2641 | 등록일 2024-09-0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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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기금제도 모집 시작, 올해로 출범 2주년 맞아-
-‘재정지원’, ‘높은 수익률’을 통해 가입자 92,183명, 적립금 6,914억원-
-‘국내 유일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노후 자산운용의 최적의 대안으로 부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이 올해 9월로 출범 2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상대적 취약계층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지원 강화를 위해 10여 년 전부터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오랜 기간 각고의 노력 끝에 2021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4월 14일 마침내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전담운용기관 선정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1일 첫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4년 8월말 현재, 푸른씨앗을 도입한 사업장 수는 19,432개소, 가입 근로자 92,183명에 이르며 적립금은 6,914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액은 4,734억에서 8개월 여만에 46.0%가 증가했고, 사업장 수는 42.0%, 가입자 수는 41.5%씩 각각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푸른씨앗이 짧은 기간 동안 큰 성장을 이룬 이유로는 수수료 면제, 정부 재정지원, 간편한 가입 절차와 높은 운용 수익률 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장의 유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타 민간 퇴직연금과 달리 푸른씨앗은 사업주에 대한 재정지원과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어 중소·영세 사업장의 가입 부담을 크게 완화시킨다.
 
사업주에게만 지원하던 재정지원이 2024년부터 근로자에게도 추가 지원되어 같이 운용하므로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매년 10% 이상 추가 적립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사업주는 기존대로 지원금을 받아 부담금 납부에 따른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한다.
 
사업장 가입 증가에 따라 재정지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23년 6,300개 사업장, 23억원의 지원금에서 2024년 9,900개 사업장에 43억원(사업주 지원)지원, 29,000명 근로자에 28억원(근로자 지원)을 각각 지급했으며 푸른씨앗 도입이 빠르게 가속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지원금 지급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6.97%의 수익률을 기록한 푸른씨앗은 2022년 9월 기금 적립 이후 2024년 8월말 누적 수익률 12.8%를 돌파하면서 운영기관인 공단의 행정 전문성과 전담 운용기관의 투자 전문성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더해 지난 8월초 코스피를 비롯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이 급락하는 등 위기가 발생했지만 안정적인 채권시장 위주로 투자 중인 푸른씨앗은 8월에도 0.63%의 월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8월까지 연환산 수익률 7.34%를 보이고 있는 등 퇴직연금자산운용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안정성 면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만 도입 가능한 제도다. 노후준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근로자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나아가 가입자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지원하게 된다.
 
최근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개인들은 자산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바로 기금제도인 것이다.
 
푸른씨앗 출범 2주년 맞아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많은 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 덕분에 푸른씨앗이 출범 2주년을 맞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중소기업 근로자분들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되어드리겠다는 취임 첫날의 다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본다”라면서
 
“향후 푸른씨앗의 질적·양적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지원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보호장치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퇴직연금계획부  류해석(052-704-736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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