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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이 융합된 제조 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를 추가한 것으로, 향후 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라 ‘스마트제조’ 분야는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로 새롭게 포함된다. 해당 분야의 검정을 소관하는 주무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자격의 취소·정지, ▴청문, ▴지정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조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자격증 회수 및 송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정부는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추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자격 종목은 출제기준 마련, 관련 법령 개정 및 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의 준비를 거쳐 2026년에 제1회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