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에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629 | 등록일 2024-08-2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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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기 위해 28일(수) 부터 피해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위메프·티몬에 입점한 기업 중 피해가 발생한 영세 소상공인이다. 중기부의 기존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 영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지원방안은 위메프·티몬에 입점하여 미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매출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특히, 추석 전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선정된 이커머스 플랫폼 중에서 △판매제품의 범위가 넓은 곳, △소상공인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개 플랫폼과 협업을 추진한다. 협업 대상 플랫폼은 그립, 네이버, 도매꾹, 롯데온, 우체국쇼핑몰, 쿠팡(로켓배송), 11번가, G마켓·옥션, H몰(가나다 순 정렬)의 9개사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소상공인의 마케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가격 할인쿠폰 발급, 광고비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행사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직접 입점할 이커머스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입점 플랫폼의 수에 제한이 없어 활용 범위가 넓다.
 
지원 신청은 28일(수) 12:00부터 “판판대로 누리집(fanfandaero.kr)”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휴·폐업 및 부도 중인 소상공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금년에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신규 신청 소상공인의 경우 위메프·티몬 매출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간이과세자 확인**,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 (예) 판매자 페이지의 5~7월 중 결제내역 출력물을 통해 매출 사실을 입증하고
사업자번호를 통해 신청 사업자가 피해 사업자와 동일함을 확인
** 홈택스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지원이 피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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