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일괄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8563 | 등록일 2020-10-1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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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사업을 온라인으로 일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하 재도전 장려금) 누리집(전용 시스템)을 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도전 장려금 누리집 ‘재도전장려금.kr’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완화와 재도전 지원을 위한 장려금을 신청하는 플랫폼으로 지난 9월 24일부터 운영 중에 있다.
 
그간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한 폐업 소상공인이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비용, 취·창업 등 재기지원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문의하거나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플랫폼(“hope.sbiz.or.kr”) 등 다른 누리집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플랫폼 개편으로 폐업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외에 폐업과 취·창업에 관련된 재기지원 사업을 별도의 소상공인 확인 서류 제출 없이 필요에 따라 직접 손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 재도전 장려금 누리집(“재도전장려금.kr”) 개편 내용 >
재도전 장려금 누리집 화면 재기지원 사업 일괄 조회·신청 화면
 
8월 16일 이전 폐업 소상공인도 ‘재도전장려금.kr’ 누리집에서 편리하게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신청 플랫폼(희망리턴패키지, “hope.sbiz.or.kr”)에 일괄 연계된다.
 
8월 16일 이전 폐업 소상공인도 ①전직장려수당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②폐업단계 점포철거비와 원상복구 소요 비용, ③폐업과정에 필요한 컨설팅과 법률 자문, ④구직정보 탐색 등 실전 취업 준비를 돕는 교육, ⑤재창업에 필요한 전문기술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 폐업 소상공인(재도전 장려금 지원 시) 사업 안내 >
구 분 지 원 내 용
① 전직장려수당 취업 시 50만원(근속 60일 이상 시)
② 점포철거지원 사업장 철거 전 지원(최대 200만원) * 폐업 점포 철거비(평당 8만원)
③ 사업정리컨설팅 세무 분야 지원
④ 법률상담(재기센터) 폐업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 상담
⑤ 재기교육 단기 취업 교육 지원
⑥ 재창업패키지 재창업 희망 소상공인에 업종별 전문 교육 및 멘토링 지원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폐업 소상공인이 재도전 장려금과 함께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신청 편의를 강화해 실질적인 재기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송현주 연구관(☎042-481-89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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