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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17 | 등록일 2024-08-1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내 자동차 정비사업장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ㆍ안전 관련 교육 이수자 또는 관련 자격취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ㆍ검사를 위한 장비개선 비용 지원
- 장비명 : 자동차 고장 진단기, 이동형 테이블 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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