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청년특별지원금 2차 신청 접수 시작 [고용노동부]

조회수 8827 | 등록일 2020-10-1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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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구직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기간(10.12~24)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로 채용이 줄고, 연기되는 등 취업여건이 어려워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1회, 50만원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서비스 도 제공하니 놓치지 마세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무슨 정책인가요?
코로나19로 채용이 줄고, 연기되는 등 취업여건이 어려워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함!

ㅇ 지원내용
-1인당 1회, 50만원 지급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어떤 청년이 신청할 수 있나요?
2019~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미취업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10.24까지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포함됨!)

ㅇ지원제외 대상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취성패 참여 중이거나 9.1 이후 종료자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8.1 이후 종료자
-사업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

1차는 추석 전 지급 끝! 2차 신청은 언제인가요?
-신청기간 10.12(월)~24(토)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내 신청
-요일별 신청제 시행(주민번호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월(1, 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2차 기간에 신청하면 11월 말까지 모두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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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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