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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고용노동부 규제혁신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외국인과 함께 일하려면?
고용허가 신청 전 모든 업종에서 내국인 구인 노력 7일
2. 장애인분들과 함께 일하는 의무사업장에서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 상황 및 해당연도 고용 계획 (~1월) → 연1회
해당연도 고용 계획 상반기 실시 상황 (~7월) → 폐지
3.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사업장은? (100인 이상 기업만 해당)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납부총액의 90% 감면
4. 전역을 앞두고 있는 군 간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려면 5년 미만 복무도 가능
*단, 6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인 경우
5.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4인 이하 농어업 사업장에서는?
- 근로자 : 개별적으로 가입 가능
- 사업주 :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사업주도 가입 가능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