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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음에도,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의결되어 유감입니다.
헌법과 민법,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배치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우려가 있었고, 최종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종 부결된 개정안에 또다른 문제조항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지만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조차 없이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지고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법리상 문제,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예상되는 개정안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법개정 후 현장의 혼란과 현행 법체계 내 충돌 문제는 사후적으로 개선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방의 입장만을 담은 법안을, 현장의 문제가 우려되더라도 시행부터 하고,그에 따른 시행착오는 국민들이 감수하면 된다는 것인지, 국민의 어려움을 철저히 외면하는 무책임한 입장입니다.
법 개정으로 인한 불편과 혼란이 예견된다면 사전에 그 우려를 해소하고 차단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이라 생각하며,
정부는 오늘 다시 한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드리고 반대입장을 표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첫째, 개정안은 무엇보다 우리 헌법과 민법,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에 걸친 원칙들과 심각하게 배치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법은 헌법상 노동3권의 보호범위 내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보호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 노동권과 재산권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헌법상 기본권 간 균형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쟁의행위 등은 헌법의 보호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하지만,
개정안은 불법행위자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안입니다.
헌법상 노동3권의 주체는 근로자이며, 노동조합법 역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어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되어개인사업자 간의 담합도 단체교섭으로 포장되고, 사업자들의 집단행동도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로 보호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구체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확대하고 있어, 사용자는 누구와 교섭하고, 무엇을 교섭해야 하는지 최소한의 예측가능성도 없으며, 무분별한 단체교섭 요구로 노사관계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교섭요구시 마다, 교섭의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사용자가 달라질 수도 있어 자신도 모르게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이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둘째, 개정안은 특정 소수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으로써,노동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어렵게 하는 법안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14년간의노동조합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실태를 살펴보면 대다수 노동조합은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데 반해,
법 개정 논란을 촉발시킨 손해배상 인용액의 대부분이 특정노조 소속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대규모 사업장 9개소의 분쟁이 전체 손해배상액 인용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특혜를 주는 것은 법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노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특정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특혜를 주는 것인지,다수의 노동약자를 대변하는 것인지 물을 것입니다.
셋째,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 등 실력행사를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화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는 더욱 요원해질 것입니다.
해고자 복직 등 이미 발생한 권리분쟁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행정·사법적 절차가 정착되어 있음에도, 법이 개정되면 파업과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의 목적은헌법에 의한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정안은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정신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무분별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해산업현장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그 피해와 불편함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1953년 법이 제정된 이후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사정의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노사관계의 주체인 노사 당사자 모두가 공감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산업현장에서 법의 수용성과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과 기업의 경쟁력을 함께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방의 입장만을 반영한 노조법 개정은 결국 국민불편과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정부가 국정과제였음에도 개정안의 내용을 추진하지 못했던 것도 지금 정부와 같은 고민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정 소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며,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법을 준수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지향해 온 우리 사회의 노력이 일부 노조의 특권화와 파업의 일상화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남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신솔원(044-202-7609)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