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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터리 취급 사업장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0억 원을 긴급 투입해 1곳당 최대 3000만 원까지 70% 범위에서 지원한다.
또한 16개국 언어로 번역된 화재 때 행동요령 포스터와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를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신속히 배포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전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용 소화기와 경보, 대피설비 구입을 돕기 위해 긴급 안전 지원조치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말부터 전지 취급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실시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이번 긴급 지원 조치를 마련·시행하게 됐다.
먼저 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경보·대피설비 구입 비용을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화재 발생 때에는 신속한 초기 진화 및 대피가 매우 중요한데, 일반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려운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적정한 소화설비 등을 구비할 때 필요한 비용을 긴급하게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리튬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등이며 사업장당 최대 3000만 원까지 70%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클린사업 누리집(clean.kosha.or.kr)이나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받아 심사를 거쳐 지원 사업장을 신속히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16개국 언어로 번역된 화재 발생 때 행동요령 포스터, 비상구· 화기금지 등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를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신속히 배포한다.
화재 발생에 대비해 외국인 근로자 등이 행동요령을 평소에 숙지하고 비상 상황에서 쉽게 직관적으로 비상구 등을 찾아 대피할 수 있도록 6종의 안전보건표지를 스티커 형태로 제작하고 16개국 언어로 번역된 주요 안전보건표지 안내,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포스터를 사업장에 배포한다.
아울러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입국 후 2박 3일 취업교육과정에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소방대피훈련을 포함한다.
이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소방대피훈련으로서 위험 상황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 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지 사업장에서는 안전을 재점검해 비상구의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구비, 안전보건표지 부착,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현장성 높은 안전보건교육 등 시급한 과제들을 우선해 실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15), 화학사고예방과(044-202-8969),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1), 로드맵이행추진단 안전문화협력팀(044-202-8820),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044-202-7223)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