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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대체인력 지원금을 120만 원으로 올린 것에 더해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서 매월 30만 원 정도를 더 채워주려고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기부 설명]
동 보도에서 언급된 대체인력지원금을 매월 30만 원 더 올리는 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044-204-7026)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