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급여 수급자 대상 실업크레딧 신청 안내 [고용노동부]

조회수 1480 | 등록일 2024-07-1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167&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구직 급여 수급자 대상 실업크레딧 신청 안내 하단내용 참조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로 노후 준비에 힘이 되어드립니다.

실업크레딧

▲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지원내용
· 인정소득 :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
·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 및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월 보험료의 25% 본인 부담 시 연금보험료 75% 지원,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실업크레딧 지원예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 (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 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실업 중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기를 원하나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