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든든한 법률지원 협력 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715 | 등록일 2024-07-0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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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주요 법률회사와 신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했다.
 
중기부는 2일(화),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법무법인(유) 광장(이하 광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등 4개사와의 업무협약식과 창업기업(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기부는 세계(글로벌) 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법률회사 4개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세계(글로벌) 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에 나섰다.
 
이는 최근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해외 진출 과정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반한 조치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개사는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해외 사무소 등 교류망(네트워크)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스타트업)들에게 현지기업과의 계약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법률회사별로 해외 사무소가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최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이 주요 지원 대상 국가이다.
 
또한, 중기부는 이날 행사에서 창업 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58명의 법률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법률자문단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 사업”을 위해 구성되었다.
 
이번 출범식은 중기부와 법률자문단의 굳건한 협력 체계 구축을 선언하고 각오와 자긍심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자문단으로 위촉된 송태욱 변호사는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사업 자체의 가부를 제대로 검토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협력자(파트너)로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출범식에 참여한 창업기업(스타트업) 중 신민 모비에이션 대표와 조유주 알앤피티 대표는 사업을 추진하며 겪은 애로사항에 맞춰 법적인 근거자료와 변호사 의견서를 받아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위해 좀 더 심층적인 서비스를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달부터 국내 법률과 관련하여 기업 법무, 노무, 계약 등 창업기업(스타트업)이 공통적으로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으로 만들어 창업지원사업 누리집(K-Startup.go.kr)에 제공한다.
 
또한, 해외 주요 진출 국가별 창업기업(스타트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법률 사항도 국내 법률과 마찬가지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은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개 법률회사와의 업무 협약식에서 “이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풍부한 전문성을 지닌 최고의 법률회사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법률회사의 국제적 교류망(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며, “이 협약을 디딤돌 삼아 해외 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창업기업(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위원들에게 “혁신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겪는 법률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혁신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임무라는 자긍심을 가져 줄 것”을 강조하며,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자문 제공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해외법률 자문 서비스는 7월 2일(화)부터 시행되며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경로) K-startup.go.kr/사업소개/법률지원/해외법률지원 신청하기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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