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 10월 5일까지 198.1만명에 2조 1,252억원 지급 완료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9027 | 등록일 2020-10-0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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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청 첫날인 9월 24일(목)부터 10월 5일(월)까지 12일간 소상공인 198만 1,000명(신속지급 대상 241만명의 82%)에게 2조 1,252억원(신속지급 금액 2조 5,700억원의 83%)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10월 5일(월) 24시까지의 신청・접수 규모는 총 200만명, 2조 1,448억원이다.
 
또한 중기부는 10월 6일(화)부터 특별피해업종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지급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0월 6일(화)에는 지난 제1차 신속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유흥주점・콜라텍・PC방 2만 4,000개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특별피해업종 명단 중 사업자번호가 명확한 사업체를 포함해 약 3만개 소상공인을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했으며 10월 6일(화) 13시 이후 문자메시지 안내 등을 거쳐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10월 12일(월)부터는 지자체가 제출한 특별피해업종 명단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된 사업체를 행정정보와 매칭 등의 방법으로 선별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0월 6일(화)부터 특별피해업종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단계적으로 보완・확충하면서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면서,
 
“만약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에 접속 후 ‘10월 6일(화) 이후 2차 신속 지급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10월 16일(금)부터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확인 지급’ 절차가 온라인 신청・접수를 원칙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확인 지급’ 시행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10월 15일 이전에 공고할 계획이다.
 
* 주요 대상 : 공동대표 사업체, 지자체 누락 특별피해업종, 국세청 과세정보 미비 사업체 등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송제훈 사무관(☎ 042-481-4597)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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