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특구·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579 | 등록일 2024-07-0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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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를 2019년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모두 39개 지정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규제프리존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네거티브 실증특례와 지역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5월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고시했다. 

지난 4월 30일에 개최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4월 30일에 개최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은 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또한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혁신 주체의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등 특구 선정·지원 방식의 공정성에도 중점을 뒀다.

이에 글로벌 혁신특구는 지난 1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3개를 선정한다. 

특히 지자체 간 협력과 인프라 연계 등을 통한 산업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번 후보특구 선정은 내실있는 특구계획 수립을 위해 상세기획 비용도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이번에 선정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특구의 전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역·정부 산업 정책과의 연계성,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지자체와 특구사업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4일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별도 개최해 신청 준비사항과 특구 지정 일정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정책과(044-204-7204),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운영과(044-204-720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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