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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연구인력에 의한 중소기업 주도의 선순환적 혁신 강화를 위해 「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구직자는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 중소기업-연구인력 매칭, 예비연구자 양성 프로젝트 발굴 최대 월 190만원 이내, 신진연구자 양성 R&D 프로젝트 수행 최대 12백만원 이내 지원
※ 해당 사업은 4개 기관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세부사항은 기관별 공고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