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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폐업신고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완화를 위한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이하 재도전 장려금)을 9월 28일(월)부터 지급 개시했다고 밝혔다
9월 24일(목)부터 9월 25일(금)까지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고 온라인 교육을 완료한 3,774명(50만원, 18억8,700만원)을 대상으로 9월 28일(월) 첫 지급됐다.
중기부는 재도전 장려금의 신속 지원을 위해 8월 16일부터 9월 16일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27,000명*에게 24일 1만명, 25일 17,000명에게 문자를 전송해 신청을 안내했다.
* 사전에 폐업신고 소상공인DB 구축(행정정보 활용)해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청단계에서 지원대상 여부 즉시 확인 가능
** (선별기준) 영업유지 3개월, 매출액 발생, 상시 근로자수 확인, 융자지원 제외업종 제외, 전직장려수당 및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혜자 중복 제거
온라인 전용사이트(www.폐업재도전장려금.kr, www.재도전장려금.kr)에서 신청과 교육을 일괄 진행해 추석 전 신속 지급 개시했다.
9월 28일(월)에는 9월 17일부터 9월 23일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3,051명(2차 선별)에 대해 신청 안내 메시지를 전송했고 9월 26일(토)부터 9월 28일(월)까지 신청과 교육을 완료한 소상공인에게는 9월 29일(화)에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9월 29일(화)과 연휴 기간 신청자는 연휴 직후에 지급하게 된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12월 31일까지만 지급된다.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 절차는 일반신청, 개별신청, 이의신청(부적격)의 총 3가지 유형으로 다음과 같다.
① (일반신청) 신청 안내 메시지가 전송되는 경우로 사전 선별이 완료돼 지급 대상이 되는 폐업 소상공인으로 별도 서류제출 및 심사 없이 신청 및 교육수강만으로 접수 완료(☞익일 즉시 지급)
② (개별신청☞미확인) 지원대상 DB가 생성되기 이전*에 신속히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폐업 소상공인이 직접 관련 서류 일체를 개별 제출하면 확인·검증 후 지원 확정(☞최소 7일내 지급)
* 폐업신고자 행정정보를 주간 단위로 수집·가공하여, 사전에 지원대상 폐업 소상공인 DB를 구축하고 접수시스템에 적용하는데 9일 이상 소요.
③ (이의신청, 부적격 신청) ①지원대상이 아니거나 ②지원대상 여부가 불확실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적격 내용 반대 증빙을 위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확인 및 심사(☞부적격 사유 해소 및 접수완료일로부터 2일)
박은주 소상공인경영지원 과장은 “폐업 재도전 장려금은 신속 신청· 지급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이 재도전 활동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이후 다양한 소상공인 재기 프로그램을 연계해 폐업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재기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임영주 사무관(☎ 042-481-45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1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 절차 |
참고2 | Q&A(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
1 | 지급대상 / 제외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은 ①소상공인(특별피해업종 포함), ②폐업일, ③매출발생, ④영업기간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또한, 신청서 작성 시 제공되는 온라인 재기교육(1시간)을 이수해야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 지 원 요 건 > | |
구 분 | 세 부 내 용 |
① 소상공인 | ? 매출규모·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주업종) |
② 폐업일 | ? 2020.8.16. 이후(8.16포함) 폐업신고자 |
③ 매출발생 | ? ‘19년1월부터 폐업 신고전 매출이 발생한 소상공인 * 간이과세자는 매출증빙 불필요 |
④ 영업기간 | ? 폐업 신고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 *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 |
2 | 장려금은 어제, 어디서 신청 할 수 있나요? |
○ 9.24 ~ 12.31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습니다(예산소진 시 마감)
※ 홈폐이지 : 재도전장려금.kr 또는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kr
3 |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폐업신고 소상공인 대표자 ‘개인’ 기준(1회)입니다.
4 | 8.15 이전 폐업 신고한 경우 지원제외 되나요? |
○ 네, 제외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강화 조치가 시행된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5 | 두 개의 사업장을 모두 폐업한 경우, 복수지원 되나요? |
○ 아닙니다. 신청인 기준으로 1회 50만원 지원됩니다.
6 | 개인기업(공동)을 복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지원받는 대표자를 달리할 경우) |
○ 1인당 1개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 한명의 대표자가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이미 재도전장려금을 지원받았다면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7 |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
○ 불가합니다.
- 사업자등록하고 90일이상 영위한 후 폐업한 점포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하며, 폐업사실 증명과 소상공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8 |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장려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
○ 대표자 본인의 계좌인증을 통한 직접수령이 원칙입니다.
○ 다만, 신용상의 사유로 본인이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되는 가족 계좌에 한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 일반신청(업체인증, 계좌인증)으로는 신청하실 수 없고, 별도 미대상 확인신청을 통해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9 | 온라인교육은 언제 어디서 듣나요? |
○ 신청서 작성단계에서 자동으로 교육화면이 제공됩니다.
- 진도율 확인이 가능하며, 중간에 나가셔도 진도율이 저장됩니다.
10 | 개별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
○ 아래 서류들을 구비하신 후 온라인 신청 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확인사항 | 제출서류 | 필수 | 비 고 | |||||||||
①폐업신고일 | 폐업사실증명원 | 1부 | 세무서 발급(홈텍스 가능) | |||||||||
②매출유무 | 매출확인서류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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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상공인 여부 |
소상공인확인서 | 1부 | -중소기업현현황정보시스템 발급 (sminfo.mss.go.kr, 유효기간 확인 必) -<2019.1~폐업신고 전 매출확인서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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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없는경우 |
매출 확인서류 |
해당시 1부 |
②매출유무 비고 <2019.1~폐업신고 전 매출확인서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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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해당시 1부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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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가족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사업자만 해당 |
해당시 1부 |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