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조회수 1714 | 등록일 2024-06-1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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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하단내용 참조

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프리랜서도 소득활동을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기간에 따른 출산급여 지원 안내
※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총 150만 원(월 50만 원×3개월분) 지급
※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 본인 계좌(신청서 기재)로 지급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 온라인 신청 : 고용24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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